서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형어선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업인 융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들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 과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소형어선과 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