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부동산을 취득ㆍ사용할 때 취득세ㆍ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율이 2022년부터 100%에서 85%로 줄어들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농수산물 유통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와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