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유공자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의 자활능력 향상과 권익 보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