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취득세 할인 혜택이 2022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그 할인 혜택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거예요.
2.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할인 한도를 현재 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30년까지 수소 및 전기차 450만 대를 보급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충전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연료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을 더 많이 장려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