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간 연장:
기존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어졌던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화물차를 구매해야 하는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택배 및 개인화물 운수사업자에게 기존의 높은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이 친환경 화물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일부 감면합니다.
3. 탄소중립 및 환경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상이변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의 이슈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가격 부담을 낮추어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및 운수업자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노후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환경 보호와 서민경제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