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2.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ㆍ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융자와 담보물 등기 등의 특례를 연장하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하여 농촌 소득을 안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업 분야가 위축되고 농촌의 고령화 및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