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2026년으로 설정된 특례 종료 시점을 3년 더 늦춰 제도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3.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공백을 줄입니다.
4.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지방세 감면 특례를 통해 노인복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기능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맞춰 세제 지원을 이어가고, 관련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