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분야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이들 시설이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들의 안정적 운영과 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이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