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재산세 전액 면제: 부속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 빈집 철거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시행 기간: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