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판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신탁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78조).
이 법률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산단 분양가 상승 우려와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신탁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어 산단 분양 시 부작용을 줄이고, 산단조성 특수목적법인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