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