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3. 새로운 제70조의2를 신설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폐업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감면을 통해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