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는 그들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생계보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