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재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개정안은 이 기한을 5년 더 늘려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이 조치는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경제 불황과 힘든 창업 여건 속에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창업 중소기업들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창업벤처 분야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