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없애고 계속적으로 적용하도록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36조의2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혼인율 하락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취득세 경감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 제고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