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례 신설: 이 징수 특례는 개인회생제도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에 대한 분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함.
2.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례 신설: 해당 조치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들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유사한 징수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며, 국가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3. 기타 체납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의무 면제 또는 분납 특례를 포함: 이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 면제 또는 체납액의 분납을 허용하여 체납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납부 계획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체납된 조세에 대해 합리적인 분납 제도를 마련하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체납조세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국가의 세수 손실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빠르게 정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조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