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66조의3(신설)을 두어,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생계형 화물차 교체 시 세제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농어민, 용달·택배·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소상공인등”)로 특정됩니다. 생업에 필수적인 경유 화물차를 운행하는 취약계층의 교체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적용 요건 정비: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취득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일부 감면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한시 적용 기한 설정: 이번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노후 경유 화물차의 퇴출과 교체를 유도합니다.
5. 기존 제도 한계 보완: 과거 2017년 1~6월에 한해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50%(한도 100만원) 감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미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되, 생계형 화물차주 중심으로 대상을 맞춤화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계형 화물차주의 세 부담을 낮춰 서민경제와 내수를 돕고, 동시에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퇴출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