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2.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거나 신축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에 추가 세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심 내의 주택공급을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