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합니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60으로 경감합니다.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60으로 경감합니다.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를 할 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60으로 경감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 고령화 문제와 후계농어업인의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