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를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감면합니다(안 제138조의2 신설).
2.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재산세 감면 내용을 통일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 감면을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즉,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 모두를 지원하여 상생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