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2022년 1월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으로 인정된 교육기관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현행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