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부담하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2. 농산물 유통자회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3.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이 혜택받는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가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