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연장: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때 적용되던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 유지: 농협이나 수협 등이 농어민에게 자금을 융자해 줄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금리 시대 농어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
3. 농수산물 유통시설 부동산 세제 혜택 연장: 농수산물 유통자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유통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4.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연장: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경영 여건이 악화된 조합법인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