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탁단체의 세제 혜택 확대: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신탁단체의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국민신탁법인의 지원 확대: 기존에는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되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국민신탁단체로 확대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보전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신탁운동 활성화: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자산이 사유재산처럼 처분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됨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의 개선을 통해 신탁운동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신탁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