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 청년과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 소득 제한 항목을 삭제하여 혜택을 더 확대 적용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거 수준이 낮은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주택 구매를 활성화시키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주거 수준 개선을 위해 취득세 면제와 소득 제한 항목 삭제 등의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