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등에게 현재 주어지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취득세의 경감 기간을 창업 후 혹은 벤처기업 확인 후 현재의 4년(청년 기업 5년)에서 각각 5년(청년 기업 6년)으로 늘립니다.
3. 재산세의 50% 경감 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창업 중소기업 등이 초기의 어려운 경영 상황과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그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낮은 생존율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