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관련 과세특례 연장: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과세특례 종료 시 우려: 과세특례가 종료되면 노동조합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