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