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 지방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정 기탁을 통한 시민단체 지원: 기부자가 특정 시민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하고, 이를 해당 단체가 교부받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시민교육 현장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재정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3.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재원 확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제정과의 연계 추진: 이번 개정안은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상위 법안의 통과 결과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