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연장: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금 감면 연장: 이들 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이는 공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저율 과세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여 농어촌 경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