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장애인이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었으나, 이 규정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기존 감면 요건이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기자동차같이 배기량이 없는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장애인이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