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평생교육단체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나 재산세가 줄어들거나 감면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도 같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법 개정안은 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의 종료시점을 2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단체와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지속하여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