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당초 2022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조합법인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중요합니다.
2. 현행 제도의 일몰 종료 날짜를 연장하여 농림어업인과 그들이 속한 조합법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정책 대상인 농업인들이 겪는 불안과 반복되는 불만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단기적인 세금 혜택 연장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는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과 농림어업 협동조합법인들이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