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부터 면제되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세율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제는 그 세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의 약화와 지방대학의 재정 위기를 예방하고,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