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2.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혜택만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해 기업이 마련하는 기숙사에도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