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부과 대상의 예외 마련]: 현재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교환할 때 그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비과세 적용 대상 및 요건 설정]: 주택이나 자동차를 서로 교환할 때 쌍방의 자산 가액 차이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국민의 경제적 세 부담 경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유사한 가치의 자산을 맞바꾸는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산 교환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주거 및 이동 수단 교체를 지원하고 실질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