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자에게 혜택: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현행법상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추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주택 재산세 경감: 다자녀 양육자가 실제 거주하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