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방에서는 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다주택자의 수요 유입이 필요합니다.
3. 취득세 감면 혜택 제공: 내국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여 지방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