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일괄 연장: 현행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종료 예정일(2025년·2026년 12월 31일)을 각 일괄 5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적용기간이 2030년·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됩니다.
2. 농업인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감면율과 대상·요건은 현행을 유지해 농업인의 담보 설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춥니다.
3.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합의 순익 환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합니다.
4.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5년 연장합니다. 현행 감면 구조를 유지하여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시설 투자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세제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