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직원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이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환경부설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의 이전 후에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3. 또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직원이 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 이용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공자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