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75% 감면이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2. 의료외사업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같이 면제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한적십자사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의료외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면제함으로써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적십자사의 역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