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세제에서는 농어촌주택이 취득세에서 제외되는 반면, 청년근로자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 및 거주를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최소 2년 재직한 청년근로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과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도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