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연장: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해 적용되는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3.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개량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농지 재산세 감면 연장: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과 농가의 소득 불안을 해결하며, 영농환경 악화와 농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업 생산비 증가를 완화하며,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