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는 감면의 적용 대상이 사업시행자로 한정되어 있어, 담보신탁계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신탁업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없음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에도 공정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