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는 임업 분야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임업 분야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