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단지 조성용 부동산 및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합니다(안 제78조제1항 및 제3항).
2.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과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고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므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역이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방유치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 및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역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