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해 설치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합니다.
2. 청소년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혜택받는 지방세 감면 조치도 같이 2년 연장하여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이러한 감면 조치 연장을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을 위한 시설과 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