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을 마련합니다.
2.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 특례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국가산업인 첨단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세금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