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경감
-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경감합니다.
2. 취득세 경감 기준
- 3자녀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 4자녀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세를 100% 경감합니다.
3. 대상 범위
- 본 법률은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고,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사회적인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