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정당의 정치활동 지원과 지역 사회의 자치 강화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